(Protect my money) 반복 청구, 개인-단체 옵션은 이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단체손해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한 분들은 보험을 정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보험 2개를 납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보관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만 보험료 납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필요할 때 복권을 신청하면 중단된 손실보상이 별도의 심사 없이 복권됩니다. 이중 지불 보험 소비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의료보험, 질병의료보험, 해외여행손실의료보험 등의 지급은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도적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개인 손실만 손절매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집단 손실이 손절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본인에게 환불되며, 당사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중복되지 않고 실손금액만큼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범위, 자기부담률, 한도보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해배상보험의 정지로 인하여 청구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각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잘 확인하신 후 보험금지 신청 여부와 보험금지 상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손해보험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더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손해보험 1개만 해지 신청 가능 → (내년) ➊ 개인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손해보험도 해지 가능 ➋ 납입 보험료는 단체손해보험 중단 당시 소비자로 환급 현재) 재개 당시 판매 중인 상품만 재개 가능 → (내년) 상품 판매 외에 중단 당시 추가된 상품도 재개 가능 ◈ 손해보험 정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 (현행) 피보험자(근로자 등)가 고지(법인 등)로만 제도를 정지하는 경우, 관련 제도를 모름(보도자료) 조간편 – 부터 2023년 1월 1일 개인 및 단체 장애보험 재가입자는 까지 필수 보험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