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란?첨단 ICT기술,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및 확인일자 배정을 자동화하고, 거래계약확인서 등의 계약서류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여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계약절차) 1단계 부동산중개사 > 계약서 작성 2단계 계약자 > 계약서 확정 및 서명 3단계 부동산중개사 > 계약서 확정 및 서명 4단계 전자계약제도 > 실제거래/임대차신고 / 확인일자 자동신청 5단계 공인전자문서센터 > 계약서 공공기관 보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의 장점) 1. 온라인에서 전자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제도 – 비대면이 기본! 대면계약 시에도 활용 가능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2. 도장 없는 부동산 무서류 전자계약서 – V월드(한국공간정보포털) / 공인중개사 실시간 자격검증을 통해 부적격 중개 등을 차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3. 계약 전후 양방향 연계 서비스 제공 –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적격자 및 행정제재자 접근제한 – 국가토지정보시스템 / 토지, 건물, 토지이용계획 자동 반영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 /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 – 전월세·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확정일자 부여 관리 등 4. 임차인의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