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양수하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이때 금융자산은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라 주택 가격 결정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주택 가격 결정에 원칙과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1순위는 해당 상속주택의 거래가격 상속일 전 2년부터 상속일 후 15개월간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기타 감정·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2순위는 유사주택의 거래가격 상의 1순위로 해당 주택의 거래금액이나 평가금액이 없으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주택의 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유사한 주택거래가격조회방법→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평가 3순위는 주택공시가격위 순위가 유사한 주택거래도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주택 가격 결정에 원칙과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1순위는 해당 상속주택의 거래가격 상속일 전 2년부터 상속일 후 15개월간 그 주택이 매매·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 기타 감정·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2순위는 유사주택의 거래가격 상의 1순위로 해당 주택의 거래금액이나 평가금액이 없으면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주택의 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유사한 주택거래가격조회방법→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평가 3순위는 주택공시가격위 순위가 유사한 주택거래도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
또 하나,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느 쪽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을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기존 주택에 상속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합니다.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기존주택의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와 2년 이상 보유(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공동상속으로 주택지분을 받은 경우라도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지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