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GA보상교육 자동차보험자상과 자손비교단독사고시 동승자보상처리

W에셋1인GA보상교육오늘은자동차보험입니다차는의외로어렵습니다쉽게가입하고싸게가입하려고하다보니중요한부분을놓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자동차단독사고시자상과후손의보상차이와운전자와동승자의보상차이를설명합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은 공제액이 없는 사고의 경우 등급별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지급됩니다 통상 등급별 한도액이 작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보상됩니다 공제액이 발생한다(쌍방과실사고의 경우는) 실제 손해금액에서 공제액을 제하고 전액 지급되므로 후손의 경우 단독사고시 많이 불리합니다 이 경우 우선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일반건강보험)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단독이든 쌍방이든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손보다는 유리합니다

만약 단독사고의 경우 운전자 본인은 본인의 자상과 자손으로 처리하게 되며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는 제3자의 경우 대인배상2로(종합보험)처리됩니다 만약 동승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는 대인배상1부터 (책임보험)로 처리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상이 유리하므로 자동차보험 담보는 후손보다는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블유에셋 성남센터장 정진규 010-3777-0022 성남 분당 용인하남경기광주송파 등 1인GA 영업거점에서 영업거점이 주차